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광통계
- ㄴ.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 ㄷ. 관광 수용태세 개선
- ㄹ. 관광안내소의 운영
- ㅁ.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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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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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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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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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로 법에 명시된 것은 관광통계,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관광안내소의 운영이다.
관광진흥법은 중앙회의 업무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 통계,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회원의 공제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관광안내소의 운영과 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 '관광 수용태세 개선'과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은 이 열거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
-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이나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은 국제관광·국민관광 진흥사업을 맡는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수행하는 영역이다.
즉 업계 단체인 중앙회의 법정 업무 목록을 그대로 익혀 두고,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사업과 섞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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