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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가 필요한 관광사업의 종류는?
1
국제회의시설업
2
국외여행업
3
일반유원시설업
4
전문휴양업
해설

일반유원시설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이다. 유원시설업 중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국제회의시설업, 국외여행업, 전문휴양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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