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2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위치할 것
3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4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