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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 중 (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 )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 ) 이상인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30일, 3개월, 30일
2
30일, 6개월, 3개월
3
3개월, 6개월, 3개월
4
3개월, 1년, 3개월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3개월, 6개월, 3개월이 들어간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안전성검사 기준에 따르면,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라도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했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3개월 이상이면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세워 둔 기구는 부식·마모·부품 노후가 진행되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지 기간이 길거나 자주 정지한 기구를 재검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같은 기준에서 정기 안전성검사는 최초 안전성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검사 요건의 '3개월·6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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