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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를 군수 소속으로 둘 경우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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