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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유형문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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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다.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보는 시ㆍ도유형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대상으로 한다.
4
보물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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