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시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을 초과하는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국내 입국 시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을 초과하는 것은?
1
인삼 3Kg
2
더덕 3Kg
3
고사리 5Kg
4
참깨 5Kg
해설
관세청 자가사용 인정기준상 인삼은 수삼·백삼·홍삼 등을 합쳐 300g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므로 인삼 3Kg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더덕, 고사리, 참깨는 각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므로 더덕 3Kg, 고사리 5Kg, 참깨 5Kg은 모두 기준 범위 내여서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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