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부금의 면제대상이 아닌 자는?
1
국제선 항공기의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3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
4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해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자는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강제퇴거되어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는 자, 국제선 항공기·선박의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 등이다.

따라서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원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