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