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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상 명령
2
개선 명령
3
철거 명령
4
사용중지 명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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