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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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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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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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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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비스사
해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4성급 이상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호텔경영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텔관리사는 4성급 미만 관광호텔업 등의 총괄관리·경영이나 3성급 이상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에, 호텔서비스사는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에 종사하도록 권고되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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