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 대로 옳은 것은?관할 등록기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 대로 옳은 것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1
1천만원, 벌금
2
1천만원, 과태료
3
2천만원, 과징금
4
3천만원, 이행강제금
해설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다.
관광진흥법은 사업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은 계속하게 하되 금전 부담을 지우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 벌금은 법원이 형벌로 선고하는 것이어서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할 수 없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압박하려 반복 부과하는 수단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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