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취할 수 …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기구 등에 대한 압류
3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4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해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영업소 폐쇄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기구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봉인이며, 시설물·기구에 대한 '압류'는 명시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