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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취소할 수 있는…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3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카지노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지나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명령을 카지노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관광사업의 등록등 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관광사업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경영하도록 한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등록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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