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시 법령에 명시된 처분감경 사유가 아닌 것…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시 법령에 명시된 처분감경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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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명시된 처분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피해가 적은 경우, 처음 위반한 자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경우 등이며,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감경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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