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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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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관광펜션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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