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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 ㄴ.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 ㄷ.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 ㄹ.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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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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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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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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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에 포함해 쓸 수 없는 명칭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명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제한 명칭은 관광숙박업 유사영업의 '관광호텔'·'휴양 콘도미니엄', 관광공연장업의 '관광공연', 관광펜션업의 '관광펜션', 관광면세업의 '관광면세'로, 보기의 네 항목이 빠짐없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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