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은?
1
관광순환버스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3
관광궤도업
4
관광면세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 중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업종은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이다.
그 밖의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펜션업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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