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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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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극장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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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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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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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장업
해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음식을 제공하면서 노래·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사업은 관광유흥음식점업이다.
- 관광극장유흥업은 같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자가 무도(舞蹈)시설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다.
- 관광공연장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과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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