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1
종합유원시설업
2
국제회의업
3
카지노업
4
휴양 콘도미니엄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종합유원시설업이다(일반유원시설업도 허가 대상이다).

  • 국제회의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등록 대상 관광사업이다.
  •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