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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1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모든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한 A단체가 개최한 회의로서 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참가인은 200 명이고 총 참가인이 250명인 회의
3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B법인이 2일간 개최한 회의로서 160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회의
4
국제회의시설에서 개최된 국가기관의 회의로서 15개국의 정부대표가 각 5인씩 참가한 회의
해설

출제 당시(2017년) 기준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2일 이상이면 국제회의에 해당하므로, 2일간 외국인 160명이 참가한 B법인의 회의가 요건을 충족한다.

당시 국제기구 가입 단체의 회의는 참가자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3일 이상이 요건이라 총 250명인 A단체 회의는 해당하지 않았고,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모든 회의가 무조건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기관 회의는 참가국·참가자 요건을 따로 본다.

※ 관련 규정 개정 전 문항 — 2022년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기구·가입 단체 개최 회의 요건이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참가자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2일 이상으로 완화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A단체 회의도 국제회의에 해당한다. 현행 요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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