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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전시시설에 부속된 판매시설
2
전문회의시설에 부속된 소회의시설
3
준회의시설에 부속된 주차시설
4
준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해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대시설은 전문회의시설과 전시시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그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전시시설에 부속된 판매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전문회의시설에 부속된 소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의 규모 요건(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중·소회의실 보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별도의 부대시설이 아니다.
  • 준회의시설에 부속된 주차시설은 부대시설의 정의(전문회의시설·전시시설에 부속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준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도 같은 이유로 부대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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