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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1천원의 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1천원의 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1
선박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40세의 외국인
2
항공기를 이용하는 5세의 어린이
3
선박으로 입항하였으나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외국인
4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8세의 어린이
해설

출국납부금은 항공기 출국 시 1만원, 선박 출국 시 1천원이며, 입국하는 외국인·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는 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2017년) 면제 대상은 2세 미만 어린이였으므로 선박으로 출국하는 8세 어린이는 1천원을 납부해야 했다.

※ 관련 규정 개정 전 문항 — 2024년 7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8세 어린이도 납부 대상이 아니다. 시험은 현행 법령으로 출제되므로 현행 기준으로 익혀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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