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 여행업의 상호 및 등록관청
- ㄴ. 최대 여행인원
- ㄷ.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 ㄹ.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 ㅁ. 국외여행인솔자 동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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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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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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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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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광고 표시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여행업의 상호 및 등록관청,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기획여행 광고에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등록관청,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규정,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표시하도록 정한다.
- 최대 여행인원: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여행 성립 기준이 되는 최저 여행인원이다.
- 국외여행인솔자 동행여부: 표시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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