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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1
관광유람선업
2
일반유원시설업
3
관광호텔업
4
카지노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안전성검사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갖춘 유원시설업이 받아야 하는 검사로, 일반유원시설업이 이에 해당한다.

관광유람선업, 관광호텔업, 카지노업은 유기시설을 다루지 않으므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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