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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엠프의 최대출력이 2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0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3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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