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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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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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업의 경우 전시시설의 옥외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옥외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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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의 경우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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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경우
해설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서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호텔업은 객실 수를 변경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객실 수나 객실면적의 변경이 승인 대상인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다.
- 국제회의시설업 등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부지·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이며, 옥외전시면적은 그 기준이 아니다.
- 전문휴양업의 면적 변경 기준도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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