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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2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3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전문식당
4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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