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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 아닌 것은?
1
크루즈업
2
관광호텔업
3
전문휴양업
4
국제회의시설업
해설
관광호텔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업종이다.
크루즈업과 전문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국제회의시설업은 국제회의업에 해당하여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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