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지만 관광통…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지만 관광통역안내의자격이 없는 甲이 2017년 5월 5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2017년 6월 5일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30만원
2
50만원
3
60만원
4
100만원
해설
무자격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처음 적발된 경우이므로 1차 위반 기준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진흥법령은 관광통역안내 자격 없이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를 한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이후 위반은 100만원이다.
외국인 대상 여행업에 종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