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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휴양업
일반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제2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이 있으며, 일반휴양업이라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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