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30,000원을 납부한 경우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면서 5,000원을 납부한 경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3,000원을 납부한 경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20,000원을 납부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