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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는?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30,000원을 납부한 경우
2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면서 5,000원을 납부한 경우
3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3,000원을 납부한 경우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20,000원을 납부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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