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다음 관광사업 중 업종대상과 지정권자 연결이 옳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다음 관광사업 중 업종대상과 지정권자 연결이 옳은 것은?
1
관광펜션업 - 지역별 관광협회
2
관광순환버스업 - 지역별 관광협회
3
관광식당업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관광유흥음식점업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권한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고, 그 밖의 관광 편의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따라서 관광유흥음식점업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연결이 옳다.
- 관광펜션업의 지정권자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관광순환버스업도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 관광식당업은 반대로 지역별 관광협회가 지정하는 업종이므로, 협회가 아닌 지자체장과 연결하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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