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광역시장 甲은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려고 한…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A광역시장 甲은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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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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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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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지정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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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의료관광특구라면 4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관광특구라 하여 이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 복합지구 지정 시에는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지연 등으로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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