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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제회의 전담조직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회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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