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1
국제회의 전담조직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국제회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