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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산업은행에 기금 대여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3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4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기금 운용의 감독
해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제1차관)의 소관이므로 옳지 않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맡도록 되어 있어,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는 구분된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기금 대여,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운용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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