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휴양ㆍ문화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휴양ㆍ문화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단, 개별시설에 부대시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1
관공서
2
케이블카
3
무도장
4
전망대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