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자는?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
부산광역시장
2
한국관광공사 사장
3
세종특별자치시장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지정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 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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