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 사업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인 사업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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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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