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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에의 입장료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에의 입장료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1
특별자치도지사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4
한국관광공사 사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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