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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시설에 대한 회원모집 및 분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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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3
호스텔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시설에 대해 분양할 수있다.
해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회원모집은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호텔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하였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허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족호텔업 등록자나 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이러한 회원모집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분양은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제2종 종합휴양업에 대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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