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할 납부금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할 납부금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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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에는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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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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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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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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