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해야 할…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행경비
- ㄴ. 최저 여행인원
- ㄷ. 여행업의 등록번호
- ㄹ.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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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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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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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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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기획여행 광고에는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표시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관광진흥법령은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등록관청,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경비, 최저 여행인원, 여행업의 등록번호,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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