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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1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이 취소된 후 20개월이 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0개월이 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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