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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1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4
국제회의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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