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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2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3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계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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