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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해외에서 8세의 자녀 乙과 3세의 자녀 丙을 동반…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해외에서 8세의 자녀 乙과 3세의 자녀 丙을 동반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甲이 납부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총합은? (단, 다른 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0원
2
2천원
3
3천원
4
3만원
해설

출국납부금은 출국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므로, 입국하는 甲과 동반 자녀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제도는 국제선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국자는 애초에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과 乙, 丙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총합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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