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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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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은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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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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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은 관광특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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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관광특구 제도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되도록 하는 사후관리 장치에 해당한다.

  • 관광특구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므로 특별시장이 신청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신청 절차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지정한다.
  •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은 5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지정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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