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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0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한 60세인 자
2
5년 동안 국내여행을 한 번도 못 한 70세인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90인 자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한다.
관광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소득이나 사회적 여건상 지원이 필요한 자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단순히 여행을 못 한 기간이나 연령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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