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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휴양업
2
호텔업(단,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는 제외)
3
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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